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6456 · 선고 2020.02.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2인) 【원고 1 승계참가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3가합525125 판결 【변론종결】2019.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1 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41. 1.부터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2인) 【원고 1 승계참가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3가합525125 판결 【변론종결】2019. 8.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1 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원고 1 승계참가인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20.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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