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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도9130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1. 1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공사대금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시) 및 판단 방법
  2. 2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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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신대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5. 21. 선고 (청주)2014노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1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47조[2]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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