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9마5599, 5600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 1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항소취지와 함께 항소장에 기재된 사건명이나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항소인이 취소를 구하는 제1심판결의 주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 2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러한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항소장 송달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위 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이처럼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하는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시기적 한계가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세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 3甲 등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제1심 소송계속 중 丙 학교법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甲 등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丙 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甲 등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는 기재와 함께 본소의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참가사건의 청구취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甲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丙 법인에 송달되었으나 乙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원심재판장이 甲 등에게 乙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였으나, 甲 등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甲 등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본소와 참가사건의 사건명, 사건번호는 물론 丙 법인도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고, 제1심판결의 본소 및 참가사건에 대한 주문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므로, 甲 등은 본소와 참가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본소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고 참가사건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등의 항소범위가 본소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제1심에서 이루어진 丙 법인의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는 甲 등과 乙 및 丙 법인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었고, 甲 등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丙 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항소인인 甲 등, 피항소인 중 일부인 丙 법인 사이에 소송관계가 성립한 이상,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다른 피항소인인 乙에게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고 甲 등이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재항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대방】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심명령】 대전고법 2019. 4. 19.자 2019나10222, 10239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3. 30.자 2011마2508 결정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67조제79조제401조제402조 제1항제2항[3] 민사소송법 제67조제79조제397조 제2항제401조제402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