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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9도15987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1. 1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과 유인자의 직접적 관련성 유무 및 유인자가 피유인자의 범의 유발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
  2. 2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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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석은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당시 수사기관에 체포된 상태인 공소외인이 자신의 피의사실 수사에 관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문하는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2]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6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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