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 2019다265475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 1유체동산의 압류에서 집행관의 점유의 의미
- 2甲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항만에 장치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乙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또 다른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제3채무자인 丁 주식회사로부터 유체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乙 회사의 승낙을 받아 丁 회사로 하여금 유체동산을 보관하도록 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실시할 당시 유체동산을 직접점유하는 자가 甲 회사와 丁 회사 중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서 유체동산에 대한 직접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직접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관이 압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외 3인) 【피고, 상고인】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의곤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8나6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 1)항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음 2) 내지 5)항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압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제191조[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제191조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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