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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 ·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1. 1【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 사】 원경희(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손영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성광해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 22.
  3. 3선고 2018고합55, 2018전고4(병합), 2018보고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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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 사】 원경희(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손영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성광해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55, 2018전고4(병합), 2018보고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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