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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기타(일반행정)

대법원 · 2018두66067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1.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2.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경우,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
  4. 4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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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문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4. 선고 2017누75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의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과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제9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50조 참조)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제9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제9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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