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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9188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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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0. 13. 선고 2015누10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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