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파기환송
가불금반환등
대법원 · 2016다267890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 1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가 가불금으로 甲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가 그 후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丙 등이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丙 등의 치료관계비 상당액 공제 주장 속에는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구은미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종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0. 26. 선고 2016나305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1) 소외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2] 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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