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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5413 · 선고 2020.01.2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사 【피 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류승준) 【피고보조참가인】 용남공항리무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2. 2선고 2018구합61209 판결 【변론종결】2019. 4.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경기도지사가
  4. 41. 원고에 대하여 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5. 5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기도지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경기도지사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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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사 【피 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류승준) 【피고보조참가인】 용남공항리무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61209 판결 【변론종결】2019. 12.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경기도지사가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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