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울산지방법원 · 2019노909 · 선고 2020.01.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하일수(기소), 양재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민수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19고단91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제1의 라.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불법 도박 사이트 ‘○○○’, ’△△△‘의 운영자인 공소외 2, 공소외 3과 위 사이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위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대포통장을 제공된다는 사실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하일수(기소), 양재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민수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고단91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제1의 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