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울산지방법원 · 2019노909 · 선고 2020.01.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하일수(기소), 양재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민수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 28.
- 3선고 2019고단91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제1의 라.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불법 도박 사이트 ‘○○○’, ’△△△‘의 운영자인 공소외 2, 공소외 3과 위 사이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위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대포통장을 제공된다는 사실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하일수(기소), 양재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민수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고단91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제1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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