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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9925 · 선고 2020.01.0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치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
  2. 2선고 2018가합108675 판결 【변론종결】2019. 7. 【주 문】
  3.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4,810,179원 및 이에 대하여
  4. 4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9,338,989원 및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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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치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108675 판결 【변론종결】2019. 11. 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4,810,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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