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2016도2195 · 선고 2020.01.09
판결 요지
- 1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2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3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의 요건 및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4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9. 선고 2015노4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원심은 다음과 같이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