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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법 · 2016가합565278 · 선고 2020.01.09

판결 요지

  1. 1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甲 회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
  2. 2대리점은 甲 회사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점,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지시·명령을 받았을 뿐 甲 회사가 카마스터들에게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점,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甲 회사의 사업장이나 직영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대리점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전혀 없다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여 甲 회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와 乙 등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甲 회사가 대리점주와 체결하는 판매대리점계약은 상법에서 정한 대리상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의 실질을 지니고 있고, 대리점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 개설, 카마스터 채용, 판촉활동 등을 통하여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인 점, 甲 회사가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에서 계약상대방인 수탁자에게 위탁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부수적인 지시·명령을 한 것을 두고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乙 등이 甲 회사의 직영점에 속한 판매사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대리점이 乙 등을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乙 등으로 하여금 甲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甲 회사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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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다혜 외 1인) 【피 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1인) 【변론종결】2019. 11. 26.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별지 원고 명단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으로, 원고 1, 원고 2, 원고 6, 원고 8, 원고 11, 원고 14, 원고 18, 원고 19는 별지 원고 명단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10, 원고 13은 20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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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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