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회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9두43436 · 선고 2019.12.27
판결 요지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한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택)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24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2,445,700원 회수처분(처분서-1)에 따라 회수된 특성화교육비 등을 학부모들에게 환불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2,445,700원 회수처분(처분서-1)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5.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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