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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회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9두43436 · 선고 2019.12.27

판결 요지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한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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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택)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24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2,445,700원 회수처분(처분서-1)에 따라 회수된 특성화교육비 등을 학부모들에게 환불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2,445,700원 회수처분(처분서-1)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5.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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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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