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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60395 · 선고 2019.12.27

판결 요지

  1. 1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2. 2甲은 유치원생이던 때에 乙이 피워놓은 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화염화상을 입었고, 이에 甲에게 발생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감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전제로 선행판결도 내려졌는데, 이후 甲이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자 甲 등이 이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발생한 골관절염 등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증상으로, 甲 등으로서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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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훈) 【피고, 피상고인】 문경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김승한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7. 24. 선고 2018나20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민법 제750조[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민법 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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