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수수료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59272 · 선고 2019.12.27
판결 요지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동의서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구성되었는데, 그 후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공고 등을 거쳐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乙 주식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한 다음,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이 총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되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정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할 때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별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용역계약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및 경쟁입찰에 의한 주민총회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태영도시정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상고인】 원대동3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0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7. 26. 선고 2018나26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피고조합의 설립을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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