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용역수수료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59272 · 선고 2019.12.27

판결 요지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동의서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구성되었는데, 그 후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공고 등을 거쳐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乙 주식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한 다음,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이 총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되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정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할 때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별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용역계약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및 경쟁입찰에 의한 주민총회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태영도시정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상고인】 원대동3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0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7. 26. 선고 2018나26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피고조합의 설립을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제3항(현행 제32조 제4항 참조)제15조(현행 제34조 참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6조 참조)제25조 제2호(현행 제28조 제2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