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행정3심기각확정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8두55418 · 선고 2019.12.27
판결 요지
- 1혼인의 성립에 관한 국제사법 제36조의 규정 취지 및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혼인하면서 그 혼인거행지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 별도로 우리나라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의 법적 성격
- 2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에게서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위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 3순직한 군인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거쳐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다가 2016. 6. 10. 미국에서 재혼한 사실에 관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이 乙에게 ‘乙이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액 중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월별 수급액 합계 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친 후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에 따른 환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하고, 乙은 재혼 후에도 자신에게 지급되는 월별 유족연금을 수령한 것일 뿐 아들이나 甲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별 유족연금을 대신 수령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환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乙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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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한범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국군재정관리단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14. 선고 2018누41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육군 소령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9. 14.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순직하였다. 소외 2와 소외 3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는 1990. 4. 30. 망인과 혼인하였던, 망인 사망 당시의 망인의 배우자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제사법 제3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2]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3]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제12조제15조제26조 제1항 제3호제29조 제1항제42조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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