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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8307 · 선고 2019.12.27

판결 요지

  1. 1중앙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청조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에게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2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 해당 계약 체결을 제외한 공사집행이나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대한민국(조달청장)이 요청조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3. 3행정청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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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회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8. 선고 2016누77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수요기관인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으로 2007. 11.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제27조 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2항[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2항[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4항[현행 제76조 [별표 2] 제1호 (다)목 참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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