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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두30132 · 선고 2019.12.24

판결 요지

  1. 1‘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독일 법인인 甲 유한회사가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인 乙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법인인 丙 유한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丙 회사는 건물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甲 회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甲 회사가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乙 펀드임을 전제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丙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하는 징수처분을 하였고, 甲 회사를 丙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에 지급된 배당소득은 丙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 지급된 것이어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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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데카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5누347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1항제10조 제2항 (가)목[2]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1항제10조 제2항 (가)목(나)목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제93조 제2호제98조 제1항 제2호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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