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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 2019그695 · 선고 2019.12.13

판결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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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9. 7. 15.자 2019카정101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만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역시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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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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