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7도20752 · 선고 2019.12.13

판결 요지

  1. 1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석유판매자 등이 계량기의 오차를 달리 설정하거나 그 표시를 조작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실제 판매한 석유의 양이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2. 2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이 경유 탱크의 경유를 보일러로 보내 국제기준온도 15℃보다 훨씬 높은 평균 32℃~38℃로 가열하여 20ℓ당 평균 270㎖(약 1.35%)의 부피를 증가시킨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법령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면 구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를 검정기준상 최대허용오차의 1.5배를 초과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주유기의 사용공차’는 ‘최대허용오차의 1.5배 값인 ± 0.75%’이며, 석유의 정량을 계량하기 위한 기준온도는 15℃가 되므로, 피고인이 온도 조건을 32℃~38℃로 변동시킨 상태에서 경유 20ℓ를 판매한 경우, 위 경유를 다시 기준온도인 15℃로 변화시켰을 때 20ℓ를 기준으로 한 사용공차가 약 150㎖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측정되면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여 정량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한국석유관리원 검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유는 기준온도 15℃를 기준으로 온도 1℃가 증가할 때마다 0.08~0.09%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피고인은 주유소 사업장 내에 급속가열장치를 설치하고 가열된 경유를 탱크(경유용)를 통해 주유기로 연결하여 부피가 팽창된 경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의 주유기 등 4곳에서 채취된 경유 시료의 온도는 32℃~38℃였으며, 이를 기준온도 15℃에 가까운 온도로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상온 상태에서 약 50분~80분 정도 방치한 이후 경유 온도 약 22℃~25℃에서 측정한 결과 모두 20ℓ당 정량에 210㎖가 미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경유를 가열하여 경유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한 행위’에 포함되고, 한편 구 석유사업법이 2015. 1. 28. 개정되면서 제39조 제1항 제3호로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신설하여 2015. 7. 29.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하위 법령에 순차 위임되었던 구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구성요건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더라도 구 석유사업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석유사업법 위반죄에서의 정량 미달 판매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경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1. 17. 선고 2017노1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제46조 제10호[2]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제46조 제10호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제46조 제10호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4제45조 제8항 제5호(현행 제45조 제8항 제9호 참조)구 계량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제32조 [별표 17]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