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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19737 · 선고 2019.12.13

판결 요지

  1.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 / 이때 해산명령에는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방법 및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해산명령불응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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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0. 26. 선고 2017노1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하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0조제185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12조[2] 헌법 제21조형법 제13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0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제24조 제5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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