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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2590 · 선고 2019.12.12

판결 요지

  1. 1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2. 26.
  3. 3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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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2. 13. 선고 2017누11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6.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45조 제2항 참조)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현행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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