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대법원 · 2018도20832 · 선고 2019.11.28
판결 요지
- 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뇌물죄에서 뇌물성 여부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여부
- 4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더리드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1. 선고 2018노1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4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2016. 9.경 뇌물공여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4호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제6조제9조 제1항제19조제21조 제1항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형법 제355조 제1항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제6조제19조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정부조직법 제2조제17조국가정보원법 제7조[3] 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4] 형법 제30조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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