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3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대법원 · 2018도20832 · 선고 2019.11.28

판결 요지

  1. 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3뇌물죄에서 뇌물성 여부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여부
  4. 4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더리드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1. 선고 2018노1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4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2016. 9.경 뇌물공여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4호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제6조제9조 제1항제19조제21조 제1항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형법 제355조 제1항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제6조제19조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정부조직법 제2조제17조국가정보원법 제7조[3] 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4] 형법 제30조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제35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