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1112 · 선고 2019.11.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8가합4210 판결 【변론종결】2019. 2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7,576,184원 및 그중 312,459,720원에 대하여는 10. 1.부터, 1,895,116,464원에 대하여는
- 410. 2.부터 각 1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가합4210 판결 【변론종결】2019.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7,576,184원 및 그중 312,459,72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1,895,116,464원에 대하여는 2018. 10. 2.부터 각 2019. 1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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