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8650 · 선고 2019.11.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선고 2017가합563316 판결 【변론종결】2019.
- 223. 【주 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4,303,760원 및 이에 대하여 1. 6.부터
- 33. 6.까지는 연 2.5%의, 3. 7.부터 3. 14.까지는 연 1.8%의,
- 43. 15.부터 9. 18.까지는 연 1.6%의, 9. 19.부터
- 5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563316 판결 【변론종결】2019. 10.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4,30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1.6%의, 2017. 9. 19.부터 2019.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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