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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확정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누74473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안진회계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17구합68875 판결 【변론종결】2019. 26.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4.
  5. 5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의 제11기(2010회계연도)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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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안진회계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선고 2017구합68875 판결 【변론종결】2019. 9.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5.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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