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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확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수원지방법원 · 2019로150 · 선고 2019.11.13

판결 요지

  1. 1【피고인(재심청구인)】 피고인(재심청구인) 1 외 12인 【항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 28.
  3. 3선고 2010고정396 판결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인들이 ㈜ ○○ 대표이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민노총 탈퇴 여부에 대한 개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후 재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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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재심청구인)】 피고인(재심청구인) 1 외 12인 【항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5. 선고 2010고정396 판결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인들이 ㈜ ○○ 대표이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민노총 탈퇴 여부에 대한 개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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