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1008 · 선고 2019.11.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고, 항소인】 강북문화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변론종결】2019. 1. 【주 문】
- 3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10.부터
- 4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4. 5.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5피고의 나머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고, 항소인】 강북문화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변론종결】2019. 10. 1. 【주 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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