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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일부인용확정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1008 · 선고 2019.11.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고, 항소인】 강북문화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11.
  2. 2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변론종결】2019. 1. 【주 문】
  3. 3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10.부터
  4. 411. 12.까지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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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해고무효확인

원고 측 주장

21.자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쳐 각 제ㆍ개정된 것인데, 소외 1은 그에 대한 원장선임결의가 위법ㆍ무효이어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외 1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의 정관과 인사규정도 적법한 제ㆍ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칠

피고 측 변론

21.자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쳐 각 제ㆍ개정된 것인데, 소외 1은 그에 대한 원장선임결의가 위법ㆍ무효이어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외 1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의 정관과 인사규정도 적법한 제ㆍ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칠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고, 항소인】 강북문화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변론종결】2019. 10. 1. 【주 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고, 항소인】 강북문화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변론종결】2019. 10. 1. 【주 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1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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