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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도8813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1. 1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3. 3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및 이때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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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6. 13. 선고 2019노106 판결, 대구고법 2019. 6. 20. 선고 2019노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57조의3 제1항제108조 제1항제2항제146조 제1항제147조제150조제151조제159조제255조 제2항 제3호[2] 공직선거법 제135조제230조 제1항 제1호제4호제7항 제1호제2호[3]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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