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도8813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 1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 3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및 이때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6. 13. 선고 2019노106 판결, 대구고법 2019. 6. 20. 선고 2019노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57조의3 제1항제108조 제1항제2항제146조 제1항제147조제150조제151조제159조제255조 제2항 제3호[2] 공직선거법 제135조제230조 제1항 제1호제4호제7항 제1호제2호[3]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