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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도2356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1. 1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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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1. 24. 선고 2018노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 즉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57조의3 제1항제108조 제1항제2항제146조 제1항제147조제150조제151조제159조제255조 제2항 제3호[2]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제108조 제5항제11항제256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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