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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 2018도6003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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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일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4. 6. 선고 2016노2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7조제3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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