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 선고 2019.10.25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동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4.
- 3선고 2018가합104060 판결 【변론종결】2019.
- 425. 【주 문】
- 5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209.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11.9㎡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를 차례로 연결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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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동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104060 판결 【변론종결】2019.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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