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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 선고 2019.10.25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동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24.
  3. 3선고 2018가합104060 판결 【변론종결】2019.
  4. 425. 【주 문】
  5. 5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209.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11.9㎡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를 차례로 연결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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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동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104060 판결 【변론종결】2019.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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