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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9두40338 · 선고 2019.10.18

판결 요지

  1. 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2. 2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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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24. 선고 2018누399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원고는 참가인의 (직책 생략)으로서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2012. 6. 22.부터 2012. 8. 24.까지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2)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20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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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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