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6두63705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3. 선고 2016누460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4.부터 2011. 12. 3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2012. 1. 1.부터 2012.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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