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68134 · 선고 2019.10.11
판결 요지
- 1【원 고】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외 1인) 【피 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외 2인) 【변론종결】2019. 28.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37. 25.부터 7. 31.까지는 연 17%의,
- 48.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안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서안홀딩스’라고 한다)는 경북 경주시 (주소 생략)에 ‘감포해양관광단지 소형숙박시설2 라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외 1인) 【피 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외 2인) 【변론종결】2019.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17%의,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