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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9구합50524 · 선고 2019.10.01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기린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외 1인) 【피 고】 인제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선) 【변론종결】2019. 13.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3. 38.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인제군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레미콘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4. 44. 피고에게 ‘신규 공장신설 승인신청 사전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5. 5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전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관련 규정검토내용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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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기린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외 1인) 【피 고】 인제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선) 【변론종결】2019.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인제군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레미콘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8. 4. 12. 피고에게 ‘신규 공장신설 승인신청 사전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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