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이혼
인천가정법원 · 2018르12146 · 선고 2019.09.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211.
- 3선고 2017드단3409 판결 【변론종결】2019.
- 49.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양육비,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양육비 부분 1)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 6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는 월 30만 원씩, 피고는 월 50만 원씩을 각 부담한다. 2)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각 부담해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원고와 피고는 “(원고 국문 성명 생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변론종결】2019. 8.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양육비,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양육비 부분 1)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는 월 30만 원씩, 피고는 월 50만 원씩을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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