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퇴직금등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 2018나66800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태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스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9.
- 2선고 2017가단245452 판결 【변론종결】2019. 25.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653,103원 및 이에 대하여 6. 15.부터
- 49.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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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태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스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245452 판결 【변론종결】2019.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653,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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