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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

대법원 · 2017다228809, 228816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1. 15.
  2. 2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부칙(2013.
  3. 313.) 제2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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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석)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4. 12. 선고 2016나9400, 9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제3항제10조의4부칙(2013. 8. 13.) 제2조부칙(2015. 5. 13.) 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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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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