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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4두15740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1.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오인’ 및 ‘오인의 우려’의 의미
  2.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의 의미
  4. 4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 외에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5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정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위반행위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조치 내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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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1. 선고 2012누338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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