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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도4368 · 선고 2019.09.25

판결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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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승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3. 21. 선고 2018노3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3조제19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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